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에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중 하나로 가상광고 및 협찬고지에 대한 과도한 형식규제를 최소화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그동안 과도한 형식규제가 방송사업자의 부담이 됐는데 시청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찬고지의 매체간 비대칭 규제 해소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돼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하고, 매체간 규제차이가 있는 협찬고지 허용시간, 협찬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로써 기존 지상파 방송의 협찬고지 시간이 30초에서 유료방송과 동일한 45초로 증가한다.
행사·프로그램 예고 협찬 고지 횟수는 텔레비전 방송 채널에서 3회까지, 라디오방송 채널에서 4회까지 가능해졌다.
◇협찬고지 내용 확대
규칙에 열거된 사항만 고지가 가능했던 협찬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협찬고지 내용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 완화
방송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종료시 협찬고지 위치 지정을 삭제하되, 자막의 위치가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가상광고 고지자막 규제 개선
프로그램 시작시 가상광고 고지 규제를 단순 자막크기(1/16이상) 규제에서 1/16내외 크기의 배경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고지하도록 해 시청자가 가상광고 포함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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